금융위, 페이히어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수용

앱으로 가맹 완료…소상공인 편의 제고
매장 운영 서비스, 하나의 앱으로 통합
  • 등록 2024-11-14 오전 10:28:00

    수정 2024-11-14 오전 10:28:00

(사진=페이히어)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포스(POS) 솔루션 스타트업 페이히어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소상공인의 비대면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개선 요청이 수용됐다고 14일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은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기 위한 필수 단계다. 기존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 가맹점 모집인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영업 여부를 확인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페이히어는 2020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며 해당 절차를 비대면으로 간소화했다. 2022년 7월 우리카드와 함께 카드 업계 최초로 카드 가맹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 현재 비씨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하나카드 등으로 제휴를 넓혀 서비스를 확대 중이다.

소상공인은 휴대폰에 페이히어 앱을 다운받고 증빙 서류를 촬영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카드사 심사 결과와 보완 요청 사항 역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장 오픈 준비가 한층 빠르고 간편해졌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소상공인의 편의성 증대 등을 고려해 페이히어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페이히어는 관련 법령 정비가 완료되는 시점부터 정식으로 비대면 카드 가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페이히어는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했다. 카드 가맹부터 포스, 카드 단말기, 웨이팅,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 매장과 매출 현황을 페이히어 앱으로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다.

박준기 페이히어 대표는 “앞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을 때 비대면 카드 가맹 서비스를 출시해 매장 오픈 과정에서 힘이 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이번 규제개선 사례처럼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앞장서 해결하는 핀테크 혁신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2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2월 2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2월 23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