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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검찰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손 감독 등은 최근 법원에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을 찾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측은 “경기에 진 피해 아동 팀 선수들이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안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피해 아동 등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하자 엎드린 자세로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맞아 2주간 치료를 받았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일본 전지훈련 기간을 비롯해 반복적으로 욕설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며, A 코치도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아동은 경찰 상담에서 손 감독과 코치들을 벌주고 싶다고 직접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며 “시대의 변화와 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캐치하지 못하고 제 방식대로만 아이들을 지도한 점 반성하겠다”고 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 아버지와 손 감독 측 변호사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수억 원대 합의금 논란과 함께 진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