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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대재해 관련 업무보고의 가장 눈에 띈 부분은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수정에 나선다는 점이다. 고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이번 달부터 전문가 TF를 운영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1년간 시행 성과를 평가하고 처벌요건의 명확화 및 제재방식의 개선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차관은 이어 “처벌요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제재하는 방식도 봐야 할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중대재해법이 법인과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경제적 벌금을 더 많이 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등 여러 가지 수위, 수준에 대한 내용을 다 같이 들여다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중대재해 감축은 지난해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업 내 사고 위험은 기업 스스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이 자율적인 규제 예방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활용할 방법은 위험성 평가다.
위험성 평가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과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평상시에는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 제거해 안전을 관리한다.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안전수칙 반복근로자에 대한 제재절차 신설 등 안전보건관리 규정 표준안도 정비한다. 산업안전관계법령 또한 기술 변화와 환경 변화에 맞게 현장성 있게 정비한다. 특히 현재 여러 수백 개의 안전보건규칙을 단계적으로 현행화하고 여러 가지 부적합하고 불합리한 노후 개정도 개선·폐지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규제를 과학화하고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우선 스마트기술 안전장비 개발·보급사업에 신규로 255억원을 투입한다. 일터안전보건산업에 관한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도 같이 추진하는 등 안전산업 기반 조성 및 육성방안을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