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음주운전자, '징역 8년'에 항소

음주자 희생 대만유학생 어머니의 절규 "내 딸 얼굴 기억하고 참회하라"
  • 등록 2021-04-15 오후 6:27:12

    수정 2021-04-15 오후 7:10:28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상습 음주운전자가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하루 만에 항소했다.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씨의 친구들이 재판 결과에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지난 14일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남)씨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날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징역 6년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두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취한 상태로 운전했다. 제한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던 중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던 28세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선고가 끝난 후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 구형량이 생각보다 적어 아쉬웠지만 법원이 전향적으로 판단했다. 유족 측은 가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김씨 측은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던 것에 비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6일 김씨는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해 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씨를 치어 숨지게 했다.

서울에서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유학생 외동딸을 잃은 대만인 부모는 1심 선고가 나온 이후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에서 “피고인은 평생 그녀(딸)의 얼굴을 기억하고 참회하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만의 빈과일보에 따르면 쩡씨 어머니는 영상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가해자가 받은 징역 8년형으로 자신의 딸 인생 28년과 맞바꿀 수 있느냐고 절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유학생의 친구라고 밝힌 게시자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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