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1차 협력사(㈜디에이피)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2차 협력사 8곳의 대표들을 만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체불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1차 협력)업체를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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