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노동시장 격차 해소'

고용부·11개 산하기관-동반성장위,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16-09-06 오후 2:49:09

    수정 2016-09-06 오후 3:36:26

고용노동부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고용노동부와 동반성장위원회가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 중앙부처와 그 전체 산하기관이 함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납품대가로 상생결제채권을 지급하고 2차 이하 협력사는 채권을 결제일 이전에 거래은행을 통해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개 산하기관은 9월까지, 나머지 8개 산하기관은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상생결제시스템 확대에 힘써 중소협력업체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산업부,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동반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은 중소협력업체의 근로조건과 경영여건을 향상시켜 중소기업의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친화적 기업생태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을 포함해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지원제도를 추진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 및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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