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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고용부 산하 11개 공공기관, 동반성장위원회는 6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상생결제시스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상생결제시스템 도입과 관련, 중앙부처와 그 전체 산하기관이 함께 동반위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용부와 그 산하기관은 상생결제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3개 산하기관은 9월까지, 나머지 8개 산하기관은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며 상생결제시스템 확대에 힘써 중소협력업체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다. 동반위는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컨설팅,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상생결제시스템이 대·중소기업간 격차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 동안 산업부,공정위 등을 중심으로 추진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기업까지 널리 확산되도록 동반위와 긴밀히 협조해나갈 방침이다.
안충영 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 동안 민간부문 위주로 운영돼 온 상생결제시스템이 고용부 산하 공공부문 으로 널리 확장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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