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기존 세 자녀 이상 가구에 허용하던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을 36개월 미만의 두 자녀 가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교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보육료도 작년에 비해 6% 인상하기로 했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맞춤형 보육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0세반과 1세반에 해당하는 두자녀 가구에도 종일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이를 포함하면 7월 이후 어린이집 종일반 비율은 약 80%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전날 발표한 ‘어린이집 종일반 자격 신청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 종일반과 맞춤반 비율은 각각 73%, 27%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취업, 임신 등의 사유로 종일반 비중이 3%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 만 36개월 미만의 두자녀 가구를 포함하면 종일반 비중이 약 80%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 월급 등에 사용되는 기본보육료를 맞춤반의 경우도 종일반과 마찬가지로 6% 인상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20% 삭감해 일부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맞춤반 기본보육료를 올해 종일반 보육료 인상폭 만큼 올렸다”며 “이 같은 인상분은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맞춤반 기본보육료가 인상되면 0세반 기준 종일반 보육료는 82만 5000원, 맞춤반은 79만 9000원(월 15시간 바우처 모두 사용시)이 된다. 종일반과 맞춤반 차이가 2만 6000원 밖에 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맞춤형 보육제도 본래 취지대로 워킹맘들이 어린이집 12시간을 마음놓고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복지부의 수정안에 대해 어린이집 단체간 의견은 엇갈린다. 총 2만 6000명의 회원이 있는 국내 최대 어린이집 단체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개선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도 정부의 수용안에 동의했다. 반면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하루 8시간 기본보육제+4시간 바우처’ 제도를 주장하며 휴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