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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68) 대법원장과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36명이 참석하고 이민걸(55)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5명이 배석했다.
대법원은 임금 독촉 절차와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계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법원장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생계형 사건은 일반 사건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도입해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법원은 올해부터 각종 소년보호기관 등에 청소년 위탁 보호를 맡길 때 집행감독제를 실시한다. 집행감독제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 청소년 등을 감독해 보호처분을 잘 집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면 법원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제도를 뜻한다.
고 처장은 이 자리에서 “올바른 재판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각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