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형 재판 빨라진다

대법원, 17일부터 이틀간 전국 법원장 간담회 개최
집행감독제 확대 실시·서민생계형 사건 신속 처리 등 논의
  • 등록 2016-03-17 오후 5:14:02

    수정 2016-03-17 오후 5:21:35

대법원은 1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설악델피노리조트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대법원 제공)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임금 체불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생계밀착형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대법원은 17일부터 이틀간 강원도 설악 델피노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서 재판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양승태(68) 대법원장과 고영한(61) 법원행정처장 등 전국 법원장 36명이 참석하고 이민걸(55)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15명이 배석했다.

대법원은 임금 독촉 절차와 임대차 분쟁 등 ‘서민 생계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전국 법원장은 밀린 월급을 받지 못하거나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등 생계형 사건은 일반 사건과 차별화하기로 했다. 법원은 ‘집중형 사건처리절차’를 도입해 빠른 시간 내에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전국 법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한 악덕 중개인 명단을 작성하고 중점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1심 재판 역량을 강화해 분쟁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사 판결서 작성방식을 개선하고 감정 절차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양형을 존중하고 각급 법원간 양형 편차를 줄이는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은 올해부터 각종 소년보호기관 등에 청소년 위탁 보호를 맡길 때 집행감독제를 실시한다. 집행감독제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을 받게 된 청소년 등을 감독해 보호처분을 잘 집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면 법원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하는 제도를 뜻한다.

법원은 성과가 좋으면 올 하반기부터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 보호명령에도 집행감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듬해 상반기부터 가정보호사건과 피해자 보호명령 사건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 처장은 이 자리에서 “올바른 재판으로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라며 “각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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