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간인 사찰의혹 세 가지 중 하나?

새정치민주연합, 별도 프로그램 구입, 사적 유용, 민간인 사찰 거론
하나만 확인돼도 국정원 개혁 명분 … 새누리당, 조속한 매듭 주장
  • 등록 2015-07-22 오후 5:25:23

    수정 2015-07-22 오후 6:19:16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의혹을 둘러싼 여여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킹 프로그램의 용도가 횡령이나 사적유용 아니면 민간인 사찰 셋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휴대폰 해킹프로그램 구입 사실을 인정한 국정원은 일관되게 해킹 프로그램을 대테러 대북한용으로만 사용했다고 했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14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2012년 1월과 7월 각각 10명씩 20명분의 원격제어시스템(RCS·Remote Control System)을 구매해 대북 해외정보전을 위한 기술분석 연구개발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해명과 달리 맛집 블로그 등 일반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정보를 매개로 해서 해킹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해킹 프로그램을 판매한 이탈리아 해킹팀 직원의 이메일에서 국정원을 도와 한 변호사의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대테러 대북용으로 사용했다는 해명과는 배치되는 사실들이다. 야당이 세 가지 중 하나일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횡령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해킹 프로그램 구매 업무를 대행했던 나나테크와 이탈리아 해킹팀간의 거래내역으로 볼 때 구매금액 중 일부를 빼돌렸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다만 20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치고는 구매단가가 상당히 높다.

국정원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해킹팀에게 프로그램 구매액과 유지보수 비용으로 총 68만6400유로(약8억6000만원)를 지급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우리나라 보안업체들을 접촉해보니 1억원이면 (해킹팀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좋은 프로그램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한다. 8억원 이상 줬다면 (이번에 문제된) 해킹 프로그램 외에 뭔가가 더 있다는 것이 보안업체 종사자들의 일관된 얘기”라고 말했다.

국정원 직원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이용했을 수도 있다. 그동안 권력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직원들이 사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열람하거나 피의자의 소재지를 제3자에게 넘겨 징계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국정원 직원도 이들 기관 직원처럼 해킹 프로그램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최원식 의원은 “예전에 경찰이나 검찰 직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사람을 찾기 위해 주민등록을 열람하거나 변호사 사무장한테 피의자 정보를 넘겨주다 많이 걸렸었다.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한 국정원 직원도 그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 하나는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했을 수 있다. 물론 국정원은 대공 용의자라고 해명하겠지만 국내법상 엄연한 불법이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업체인 SKT는 국내에서만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해킹팀의 유출된 자료에) SKT의 IP 주소가 있다. 정황상 국정원 해명에 이해가 안된다. 보안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가 (국정원 해명이) 말이 안된다고 한다. 야당이 해킹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이다. 로그기록을 보자는 것으로, 기록을 봐서 IP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해명을 인정할 수 있지만, 국내에 있는 것으로 나오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은 세 가지 중 하나만 확인돼도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국정원 해킹 논란이 국가안보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조속한 매듭을 주장했다. 이장우 새누리당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안철수 의원이 국민정보지키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면 무분별한 자료제출 요구부터 철수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이 아닌 사실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정원이 북한의 사이버테러위협에 대처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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