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26일
팬오션(028670)의 인수를 위한 입찰 조건을 최소 8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 발행으로 최종 확정됐다.
팬오션 인수 조건에 따라 투자자는 총 입찰액의 50% 이상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신규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해야 한다.
법원은 팬오션의 제 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로 발행하는 신주 주식수를 3억4000만주, 주당 발행가를 2500원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신주 발행 규모는 총 8500억원 이상이며, 인수자는 58% 이상의 주식을 확보하게 되면서 최대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이어 팬오션의 본입찰은 다음달 11일에서 16일로 변경됐다.
현재 팬오션 인수전에는 삼라마이더스(SM)그룹의
대한해운(005880)과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 세계적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인 콜버그크라비스로버츠(KKR), 도이치증권, 한국투자파트너스 등 5곳이 뛰어든 상태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사명을 STX팬오션에서 팬오션으로 변경해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