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조 먹튀` 하루인베 대표 피습 피의자 구속…"도망할 염려 있어"

지난 28일 법정에 흉기 반입해 범행
흉기는 금속 재질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 등록 2024-08-30 오후 7:02:44

    수정 2024-08-30 오후 7:02:44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이영민 기자)
한정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 24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대표는 병원으로 이송돼 입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코인 손해를 본 게 억울해서 범행했나’,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나’, ‘흉기를 어떻게 반입했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입을 열지 않은 채 법원으로 입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인베스트 코인 편취 혐의 사건의 피해자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었다”며 “범행에 쓰인 흉기는 수개월 전 주거지 인근 마트에서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해당 흉기는 제조사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금속성 재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 등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가 법원을 출입할 때 흉기를 반입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 X-Ray 검색기 작동 여부도 사건 당시 근무자 등 상대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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