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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4시쯤 전북 남원시 자택 안방 소파에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 아들 B(10대)군을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몸 위로 올라간 뒤 도구를 이용해 아들의 목을 졸랐다. 그러나 잠에서 깬 B군이 저항하고 방으로 도망가 목숨을 건졌다.
여기에 더해 자신의 채무에 대한 이자인 매달 500~6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
“자신의 채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비관한 A씨는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자녀도 함께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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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 아동이 고심 끝에 자의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나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와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