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판매' KB증권 1심 벌금 5억…이종필 전 부사장 무죄

법원, KB증권 '허위 기재 혐의' 인정
'사적 이익' KB증권 팀장, 징역 2년 실형
"펀드수수료 취득 사실 엄격하게 처벌"
  • 등록 2023-01-12 오후 6:01:19

    수정 2023-01-12 오후 6:01:19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함을 알고도 판매한 KB증권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KB증권에게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사용자인 KB증권에 대해 “일부 직원들이 펀드를 판매할 때 판매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허위 기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의 판매사 겸 TRS 제공 증권사로 라임 국내 펀드의 불완전판매와 부실 운영 의혹을 받아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증권 팀장 A씨는 징역 2년, 다른 임직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나머지 임직원 2명에 대해선 각 징역 6개월, 징역 8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불완전판매를 통해 수수료를 취득한 A씨의 범행에 대해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는 교묘한 간극을 이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추구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큰돈이라 유죄로 인정한다.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 수수에 대해선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KB증권과 회사 임직원 5명은 2019년 3월 무등급 사모사채 등에 라임펀드 자금이 투자금으로 사용된 정황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A등급 우량사채’라고 속여 판매했다.

아울러 총수익스와프(TRS)가 안정성이 있는 금융거래인 것처럼 설명해 167억원 상당의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TRS는 증권사가 자금 부족 혹은 규제로 자산을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으로 자산 가격이 변동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KB증권 임직원 5명에게 각각 징역 2~8년과 벌금 1억~3억원을 구형했다. KB증권 팀장은 징역 8년과 벌금 3억을, KB증권엔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 대해선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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