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강제 무급휴직 시작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법 제정 이전에 긴급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서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최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오늘부터 무급휴직이 시행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1일 오후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정문 앞에서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 조합원들이 무급휴직 상태 정상화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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