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대법 안태근에 면죄부, 납득 못해"

대법,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 혐의' 사건 파기환송
  • 등록 2020-01-09 오후 2:15:30

    수정 2020-01-09 오후 2:15:30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법원이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파기환송한 가운데 피해자 서지현 검사가 반발했다.

서 검사 법률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9일 대법 판결이 나온 뒤 이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서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대법원 판결문을 입수해 면밀히 검토·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이같은 입장이 서 검사와 상의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2018년 1월 안 전 검사장한테서 성추행을 당했고, 이후 인사 불이익까지 경험했다며 안 전 검사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성추행 혐의의 경우 친고죄 고소 기간이 지나 적용하지 못했고,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감찰국장을 지내면서 성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 검사에게 인사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1, 2심은 모두 안 전 검사장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은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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