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기설비를 무단 설치해 예비전력을 확보한 삼성전자에 법원이 다시 1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는 5일 한국전력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삼성전자는 한국전력에 132억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전은 삼성전자가 전기사용 계약과 별도로 화성1공장과 2공장 사이에 비상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선로를 임의로 설치한 사실을 알고 2014년 1월 위약금 176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청구액은 이후 310억원으로 늘었다.
삼성전자는 정전 시 반도체공장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한 자체 조치였고 예비전력을 실제 사용한 적이 없기에 위약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언제든지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 약관상 ‘사용’이나 다름없는 만큼 삼성전자가 전기를 부정 사용했다며 약 117억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위약금을 증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