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올해 전국의 토지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 가까이 내린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표준지(토지)와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 하락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이다. 공시가 하락으로 내년 보유세 부담은 낮아진다.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증여세와 건강보험료, 개발부담금 등 약 60개 분야에서 기준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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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3년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보다 5.92%,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5.95% 내리기로 확정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데일리가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 팀장에게 표준 단독주택 보유세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성수동1가에 단독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세액공제 대상자)의 보유세는 올해 344만5987원으로 지난해 보유세(442만9853원)보다 22.21% (98만3866원)를 덜 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주택 보유세 부담도 과거보다 줄어들어 적어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저조한 경제 성장률과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등으로 단기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와 가격 상승 반전을 이뤄내기는 제한적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