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 해경 홍보 담당자 소환

월북 추정 브리핑 ‘윗선 개입’ 여부 등 조사
  • 등록 2022-07-27 오후 4:39:44

    수정 2022-07-27 오후 4:39:44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해양경찰 홍보 담당자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현직 해경인 경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2020년 9~10월 수사결과 브리핑 등을 진행할 때 홍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이다.

인천해경의 수사자료와 군 당국의 첩보 등을 바탕으로 사건을 수사한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인천해경은 지난달 16일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해 월북 판단을 번복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A씨를 상대로 당시 해경이 이씨의 월북 가능성을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월북 추정’ 브리핑 과정에 해경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 유족은 당시 정부 관계자들이 근거 없이 월북 추정 판단을 내렸다며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가정보원도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 등 관계자들을 첩보 관련 보고서 무단 삭제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씨 유족을 지난달 29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달 국방부, 국정원 관계자,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 밈스에 감청 정보 등을 공급하는 첩보 부대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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