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6일 ‘KBS 수신료 전기요금 분리징수’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서 2006년 헌법재판소와 2016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답했다. 사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방송법 제 64조의 수신료 납부 의무규정과, 제67조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강 센터장은 “TV수신료가 공공 재원으로서 국민의 특별 분담금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이 보장돼 공영방송 본연의 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도 있다”라며 “만약 공영방송이 수신료가 아닌 정부지원금이나 광고수입 등으로만 운영된다면, 정치 권력이나 광고주에 자유롭지 못하거나 상업방송과의 경쟁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콘텐츠의 질로서 KBS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아울러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바란다”라며 “정부도 KBS가 진정으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지난 10월 10일부터 한 달간 21만3306명이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