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철도 기관사 음주 적발 5년간 21명..솜방망이 처벌

  • 등록 2018-10-23 오후 1:50:52

    수정 2018-10-23 오후 1:50:52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5년간 음주로 적발된 철도 기관사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음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21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건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도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정직은 1건에 그친 반면 경징계인 감봉(7건)과 견책(1건)이 8건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1건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적발사례를 보면, 2016년 5월 11일 전철 기관사인 박모씨는 전날 동료들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기준인 0.1%에 달했지만 감봉 1개월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2015년 6월 12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유일하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화물열차 기관사 박모씨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매일 업무 시작 전 기관사 대상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사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다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특성상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서 기관사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관사 음주 적발 상세 현황(자료: 박홍근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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