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코레일(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기관사 음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업무에서 배제된 기관사가 21명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건은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에 그쳤고 나머지 대부분도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정직은 1건에 그친 반면 경징계인 감봉(7건)과 견책(1건)이 8건을 차지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분류에 포함되지 않은 1건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기관사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2% 이상인 경우 운전을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매일 업무 시작 전 기관사 대상 음주 측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기관사들이 실제 운전을 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홍근 의원은 “다수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특성상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전 단속은 물론, 적발자에 대한 처벌과 교육을 강화해서 기관사의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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