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분식우려 상장사, 6년에 한번씩 회계법인 교체해야

금융위, 1월말 회계투명성 종합 대책 발표
최저감사보수 규정은 도입 안 해..`표준감사시간`만 제시
외부감사, 회계처리 적정성 등에 감사의견 표명..법적책임 부여
  • 등록 2017-01-12 오후 12:00:00

    수정 2017-01-1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회계감사를 받는 상장회사 중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 또는 분식회계 우려가 높은 상장사에 대해선 6년에 1회씩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교체하는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6년간 같은 회계법인을 통해 외부감사를 받았다면 그 이후 3년간은 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회계법인이 외부감사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감사시간도 마련된다. 또 회사 내부 감사도 외부감사인처럼 감사의견을 표명해 법적 책임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회계투명성 종합 대책방안을 이달말에 발표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모뉴엘 사태를 비롯해 대우건설(047040), 대우조선해양(042660) 등 분식회계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는데다 글로벌 회계투명성 조사에서 꼴찌 수준의 낙제점을 받고 있어 외부감사인 선정 등을 비롯한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일단 금융위는 전체 상장회사를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형사 △소유와 경영이 미분리된 분식회계 위험성이 큰 회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한 분식회계 우려가 큰 업종 등 세 그룹으로 나눠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기존 지정감사제가 빅4 회계법인 중 한 곳을 강제로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주는 방식과 달리 현재 이용중인 회계법인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회계법인 중 상장사가 선택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는 6년간 자율적으로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선임했으면 그 이후 3년은 선택지정제를 통해 다른 회계법인으로 교체하라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교체주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회계학회 연구용역 등을 통해 현재 자율수임제인 외부감사 제도를 전면지정제로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으나 이는 과도해 선택지정제 방식으로 도입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지정감사인 요건도 확대키로 했다. 현재는 신규 상장사, 분식회계 등으로 제재를 받아 증선위가 지정하는 상장사,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 등 재무구조가 나쁜 상장사 등이 지정감사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분식회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도 감사인 지정사유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선택지정제와 지정감사인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기업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지정감사인제도가 우선 적용한다. 부실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표준감사시간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다만 회계업계에서 주장한 최소감사보수에 대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키로 했다. 외부감사 회계법인이 기업의 회계처리 절차 및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를 감사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계법인이면 누구나 외부감사가 가능하나 앞으론 품질관리 기준을 정해 일정 등급 이상을 취득한 회계법인만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수주산업에 도입중인 ‘핵심감사제(KAM)’를 전체 상장사에 순차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핵심감사제는 업종에 맞는 주요 항목을 자세하게 적시하도록 한 제도다.

회계법인은 외부감사를 받은 회사에 대해 M&A, 실사 및 가치평가, 자금조달 및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도 현재 약 25년 주기에서 10년주기로 단축하고 분식회계에 대한 처벌도 최대 10년 이하 징역과 이익액의 세 배 이하 벌금 등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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