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2일 ‘이번 LGU+ 사실조사 거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하오니, 기사작성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료를 내고 이번 LG유플러스(032640)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실시된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관련해서 단통법 제13조의 사실조사 관련 조문을 추가했다. 이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3조제1항, 제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5조제1항, 제7조제2항·제3항, 제8조제3항·제4항 또는 제9조제2항·제3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날 LG유플러스는 사실조사를 위해 본사를 방문한 방통위 조사원의 출입을 통제한 바 있으며, 이날 언론보도로 논란이 확대되자 공식자료를 내고 방통위에 단독조사를 받게 된 이유를 제공해 달라고 밝혔다. LG는 또 방통위 사실조사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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