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번호란 이용자의 이동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당내경선 등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방법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1월 16일붜 25일까지 10일간 누리집이나 전자우편 또는 우편물을 통해 이용자에게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안심번호로 제공된다는 사실과 그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거부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가 정하게 되며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동통신사가 부담한다.
한편, 이날 시행된 개정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당내경선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거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2 이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로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응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