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産 수산물 분쟁..WTO 패널절차 돌입할 듯(종합)

日, 20일부터 WTO에 패널설치 요청권한 생겨
산업부 “본격적인 분쟁절차 돌입할 듯..철저히 준비할 것”
  • 등록 2015-07-16 오후 5:40:39

    수정 2015-07-16 오후 5:40:39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이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패널 설치를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 달 가진 첫 양자협의에서 양국 간 뚜렷한 입장 차이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은 오는 20일(양자협의 요청 후 60일)부터 WTO 분쟁해결 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 일본이 지난 달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 정부와 첫 협상을 벌인 뒤 현재까지 추가 협상을 요구해오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2013년 이른 바 ‘9.6조치’를 통해 원전사고 영향으로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 조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급감했다. 2010년 8만1087톤에 이르던 일본산 어류 수입량은 2011년 5만954톤, 2012년 3만2065톤, 2013년 3만1420톤, 지난해 2만6657톤으로 꾸준히 줄었다. 수입중량 기준으로 전체 수입 어류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0년 7.6%에서 지난해 2.3%로 떨어졌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초지가 과도하다며 지난 5월 21일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헙의를 요청했고, 우리 정부는 29일 이를 수락했다. 이후 양국은 지난 달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양자협의를 가졌으나 일본의 양자협의 요청서에 대해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무미건조하게 진행되면서 소득 없이 종료됐다.

일본은 당시 우리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WTO 위생·검역(SPS) 협정상 투명성·과학적 근거 조항 등과 불합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를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는 한편, 우리 정부 조치의 과학적 증거와 법적 근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WTO 분쟁해결절차 개시에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충분히 부합하는 조치라는 일관된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우리의 조치가 SPS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한 뒤, 일본의 원전관리 상황과 위험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오는 20일 패널설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산업부는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첫 협상에서 우리 측이나 일본 측이나 입장 차이가 뚜렷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가 협상을 하겠다는 통보가 없으면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일 전후로 일본 측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패널설치를 염두에 두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에 대해 일본이 처음으로 WTO에 분쟁해결을 요청한 것인 만큼 중국과 대만 등 인근 국가들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WTO 분쟁해결 절차도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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