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기분 좋은 날’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 명예훼손 금지, 품위 유지 조항을 적용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방통심의위는 “방송 전 내용 확인이 충분히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전 대통령을 비하하고 희화화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를 노출한 것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분 좋은 날’은 지난해 12월18일 3대 희소암을 소개하던 중 1995년 악성 림프종으로 사망한 미국 화가 밥 로스의 사례를 전하며 로스의 얼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합성한 이미지를 내보냈다.
CBS AM ‘김현정의 뉴스쇼’는 ‘주의’ 조치를 받았다. 사회적 쟁점에 대해 방송하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방통심의위는 “객관적인 적절한 질문 등을 통해 균형을 잡아주는 진행자의 역할이 미흡해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