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3명 강제 추행 당해" 대학교수 신고…피해 학생 결국 자퇴

학교 측, 신고 접수 5개월 뒤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징계 후 학교 복귀…피해자들 해당 교수 경찰에 고발
  • 등록 2024-08-07 오후 9:59:34

    수정 2024-08-07 오후 10:07:3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전북의 한 대학교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학교 측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의 탄원서.(사진=MBN 캡처)
7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달 전북 모 대학교수 A씨는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 3명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대학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여학생 3명으로부터 학교인권센터에 “지도교수 A씨에게 여러 차례 강제 추행을 당했다”라는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피해 여학생들은 A교수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측은 “선제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바로 직위해제도 했었다”고 MBN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피해 신고 접수 5개월 뒤인 같은 해 10월이 돼서야 A교수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마저도 겨울 방학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월 징계가 끝난 A교수가 학교에 복귀하자 피해자들은 A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동료 교수를 상대로 탄원서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교수에게 피해를 입은 학생 중 1명은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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