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선친 묘소 불법 판단에 사과…"서둘러 이장할 것"

  • 등록 2020-04-01 오후 1:56:42

    수정 2020-04-01 오후 1:56:4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전남 영광의 선친 묘소가 불법이라는 군청의 판단을 받은 데 대해 사과했다.

이 위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91년(1991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고향 동생 소유의 밭에 모셨다. 그리고 재작년(2018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 유언을 받들어 아버지 곁에 모셨다”며 “그런데 최근에 관청의 연락으로 이것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

그는 “제 가족은 선산이 없다. 거의 30년 전 밭에 모신 아버지의 묘 옆에 어머니를 모시는 일이 문제 될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에 정해진 대로 과태료를 물고 서둘러 이장하겠다”며 “주변의 모든 일을 더 세심히 살피겠다. 세밀하게 따져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 캠프에 따르면 선친의 묘소가 있는 곳은 이 위원장의 동생 하연 씨 소유 밭인 것으로 전해졌다.

캠프 관계자는 “애초 이 위원장 가족들이 산비탈 밑의 집 앞 텃밭에 양친을 모시는 것이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해 발생한 일”이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은 동생이지만 가족이 연계된 문제여서 이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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