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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농성에 나섰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회관 필수인력을 제외한 전 보좌진은 지금 즉시 특검 관철을 위한 총력투쟁 긴급 의원총회 장소인 본관 로텐더홀로 집결해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 회의 개의를 저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원내대표는 “점심은 김밥과 샌드위치가 준비돼있다”며 “(의원들은) 개별 일정을 중단하고 비상의총 대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당의 저지 전략은 쉽게 시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칫 잘못할 경우 ‘동물국회’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국회란 여야 의원들이 국회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물처럼 몸싸움을 벌인 상황을 빗대 나온 말이다. 여야 의원들은 2012년 국회 내 몸싸움과 폭력을 막자는 취지로 국회법 개정안, 일명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는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166조 1항은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ㆍ감금, 협박, 주거침입ㆍ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혀있다. 166조 2항에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보수야당으로 분류되는 바른미래당도 한국당의 농성에 반대하고 있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대한 보은으로서 (행하는)의원직 사퇴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의 물리적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다. 이날은 법이 정한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 시 사직기한이기 때문이다. 만약 오늘(14일)까지 충남지사에 도전하는 양승조(충남 천안병), 인천시장에 도전하는 박남춘(인천 남동갑), 경남지사에 도전하는 김경수(경남 김해을), 경북지사에 도전하는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의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해당 지역 보궐선거는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지 못하고 내년으로 연기된다.
이런 가운데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표단속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안건처리가 안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는 한분도 빠짐없이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꼭 참석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는 이어 “우리당 의원 121명 중 한 분이라도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처리가 안 될 수 있으니 꼭 참석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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