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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은 28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30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임원(CHO) 간담회에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권은 “노사 모두 2대 지침을 토대로 자기 기업에 맞는 평가와 교육, 배치전환 등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한다면 분명히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저히 업무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통상해고는 법ㆍ판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지침 내용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오남용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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