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보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여부를 먼저 결론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16일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안건이 빠진 배경이자 하나금융위 외환은행 인수 일정이 삐걱거릴 수 있는 이유다.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 문제에 대해 빠른 결론을 내린다면 그 결론이 어느 쪽이든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는 큰 문제가 없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라면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 절차를 그대로 밟아도 되고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부적격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더라도 그에 따른 지분매각 명령을 내리면 되기 때문이다.
이미 하나금융지주와 지분 매각 계약을 맺은 론스타로서는 지분 매각 명령이 별 의미가 없다. 금융당국의 형식적 절차일 뿐이다.
다만 론스타가 대주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유유히 처분하고 떠나는 모양새가 국민감정을 거스를 수는 있지만 그런 문제를 근거로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하지 않는 선택은 금융당국이 하기 어렵다. 외환은행 매각 승인은 새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만을 검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의 분위기도 그렇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도 "외환은행 매각 문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일부에서 금융당국이 여론을 의식할 것이라고 하지만 여론은 그때 그때 바뀌는 것이며 법절차를 무시하고 여론에 따랐다가 나중에 여론이 바뀌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나"라며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심사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나 론스타의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계속 지연될 경우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에 앞서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무죄로 바뀐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자체로 론스타의 유죄를 확정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의 판결 이전에 론스타를 유죄로 판단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정하고 외환은행 지분매각 명령을 내린다면 론스타는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론스타가 굳이 그런 식으로 시간을 끌 가능성은 낮다. 하나금융지주가 지분을 사들이기로 이미 계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팔고 나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 안팎의 기류는 그런 결론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과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하면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대체로 결정이 난 상황"이라며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문제에는 별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마지막 변수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여부를 발표하는 시기다. 3월말을 넘길 경우 1개월에 329억원의 지연보상금을 론스타에 더 얹어줘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문제를 의식한 듯 "법률 검토를 가능하면 빨리 끝낸다는 계획"이라면서 "다만 3월말 이전에 끝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말 이전에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 지 여부도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