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검찰이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음원 순위를 조작한 일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 위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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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혐의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씨 등 11명을 지난 20일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사와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1개 IP 내지 기기에서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자료=서울중앙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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