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배임·횡령' 이상직 징역 6년…법정 구속

친딸 대표로 있는 계열사에 주식 저가 매도 등 혐의
法 "기업 사유화…범행 상응하는 책임 지우는 것 마땅"
  • 등록 2022-01-12 오후 3:45:46

    수정 2022-01-12 오후 9:31:1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수백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불사조’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전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강동원)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28일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이 의원을 법정 구속했다.

스스로를 ‘불사조’라 칭하며 논란을 일으킨 이 의원도 결국 법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체포동의안 표결 전 신상 발언에서 “다른 분들도 검찰의 수사에 똑같이 당할 수 있다”며 위협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법원 출석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며 자금을 횡령하는 등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총수 일가에게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게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채무 조기 상환으로 인한 범행에 대해선 손해액이 50억 원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 손해액을 액수 미상으로 보고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하는 등 방식으로 이스타항공에 4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이 의원은 현 정권 들어 승승장구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직능본부 수석부본부장을 맡았다가 정권 출범 후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됐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다. 특히 이 의원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태국의 타이이스타제트에 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가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다. 당시 30대 후반으로 항공업 경험이 전무했던 서씨는 2018년 게임회사를 퇴사한 후 타이이스타제트로 자리를 옮겨 특혜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통령 사위 취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지난해 5월 고발인 조사 후 별다른 수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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