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의무 명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서면계약 위반에 대한 신고와 상담을 원하는 예술인 및 문화예술 사업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 서면계약 위반 신고·상담 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신고된 서면계약 위반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뒤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명한다. 불이행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간담회에서는 예술계 내 계약 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여전히 많은 예술인이 구두계약 또는 무계약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다 보니 공연이나 전시, 행사가 취소돼도 구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개정법 시행을 계기로 예술계 계약의 불공한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올해 상반기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오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간 서울 종로구 서울여대 대학로캠퍼스 아름관 501호에서 진행한다. 공연·문학·미술·대중음악·만화 등 총 5개 장르별로 각 분야의 저작권 개념과 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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