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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은 21일 ‘성남 어린이집 유아간 성문제 행동 사고’ 관련 청원에 대해 이처럼 밝혔다. 청원인은 지난해 12월 2일 “‘해당 아동의 나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부모를 통한 적극적인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강제력을 가진 중재 기관을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고, 한 달간 24만1135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 비서관은 “논의 결과, 현재 아동 간 성 관련 문제 행동에 대처하는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이 미비하고 이번 사건은 특히 유아 보호에 중점을 두고 개선사항을 보다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부처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셋째로 “유아 대상 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담당교사를 지정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내 유아 간 행동에 대해 어린이집 교직원들이 보다 면밀한 관찰과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