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개편안 반발…최임위 노동자위원 "정부 토론회 참여 안해"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기자회견
"정부 의견수렴 요식행위 참여 안한다"
"개악 법률 처리 강행땐 저항 직면할 것"
"공익위원 선줄 기준만 변경하면 되는 문제"
  • 등록 2019-01-09 오후 1:30:30

    수정 2019-01-09 오후 1:30:30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노동계는 9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과 관련 “개악 법률 처리를 강행하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견수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들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최저임금법 개악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종합적인 제도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정부안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구조·기준 변경안의 문제점과 종합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지난 7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2017년 최임위 제도개선 TF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이라고 했으나 제대로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며 “노사위원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1개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임위 노동자 위원들은 “이미 최임위에서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제시해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 입장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률이 달라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공익위원 선출 기준을 바꾸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최임이 운영체계를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며 “개악 법안은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하고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아울러 경영권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경영 손실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최저임금을 억제해 사업주 이윤만 보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자위원들은 △공정성 상실한 이원화 개편 추진 중단 △사회적 논의 없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기준 개악 반대 △기재부의 최저임금 개입 중단 △최저임금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전원회의 즉각 개최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영세 자영업자·중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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