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대위 자살로 몰고 간 성추행 소령, 징역 2년 확정

성폭력 특례법 따라 신상정보 등록
형사소송법 따라 형량은 '그대로'
  • 등록 2015-07-16 오후 5:32:05

    수정 2015-07-16 오후 5:32:0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약혼자가 있는 여자 부하를 성추행하고 성관계를 요구하다 자살하게 만든 육군 소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의 육군 15사단에 근무했던 오모 대위는 상관인 노 소령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다. 노 소령은 오 대위에게 10개월간 매일 야근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다.

노 소령의 괴롭힘을 못 이긴 오 대위는 우울증을 앓다가 2013년 10월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노 소령의 범행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가 괴로움을 호소하며 보낸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노 소령은 1심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으나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관은 ‘양형부당’을 대법원 상고 이유 중 하나로 들었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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