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아나, 심장 자동세제동기 'A10' 中 식약청 승인

  • 등록 2015-07-14 오후 5:46:23

    수정 2015-07-14 오후 5:46:23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메디아나(041920)는 심장 자동제세동기(AED) A10의 중국식약청(CFDA) 승인을 받았다고 14일 공시했다. 회사는 “중국에 의료기기인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국 CFD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심장제세동기 제품의 중국 CFDA 판매 허가를 계기로 향후 중국시장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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