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통상임금소송 '노조 승소'

  • 등록 2015-02-12 오후 3:16:25

    수정 2015-02-12 오후 3:16:25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울산지법 제4민사는 12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이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다.

현대중공업(009540)이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지급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현대미포조선도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소급분 임금을 받을 경우 전체 금액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현대중공업, 2014년 임단협 잠정 합의(상보)
☞현대重 노사, 2014년 임단협 2차 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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