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에서 ‘일당 5억원’ 판결로 불거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을 제한하는 형법 개정안을 세 번째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벌금형이 1억원 이상∼5억원 미만은 300일 이상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은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은 1000일 이상 각각 노역장에 유치되도록 했다.
우리금융지주 계열 지방은행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원활한 매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조특법의 통과로 우리금융 지주 민영화 작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긴급지원,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로써 방송 공정성에 따른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매번 파열음을 겪던 미방위가 재개되면서 그동안 발목이 묶여있던 127개 법안들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들 중에는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때 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적 비준을 이끌어낸 협약을 국내법에 반영하는 원자력 방호방재법,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사전에 공시하고 삼성 등 제조사의 장려금을 조사대상에 포함하는 단말기 유통법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