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전담변호사 보수 인상 16년만 가시화…예산 통과에 기대감↑

2008년 월정액 보수체계 도입 이후 동결 상태
국선변호료지원 사업 38억4800만원 통과
  • 등록 2024-11-22 오후 4:00:26

    수정 2024-11-22 오후 4:00: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6년째 동결된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가 내년도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22일 정치권 및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 국선변호인 지원 관련 예산 178억8600만원과 국선변호료지원(국선전담변호사) 사업에 대해 38억4800만원이 각각 증액됐다.

그동안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국선변호사들의 보수 인상을 줄곧 요청해왔다. 국선변호인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처우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공판사건 처리건수는 32만5836명으로 이 중 국선변호사건은 13만68건으로 39.9%를 차지한다. 이는 사선변호사건 29.4%(9만5934건), 미선임 30.6%(9만9834건)과 비교해 제일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변협 국공선변호사회는 법원행정처와 함께 국선변호사들의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태왔다. 그 결과 일반국선변호인에 대한 보수는 2022년부터 45만원에서 매년 사건당 보수가 5만원씩 올라 현재는 사건당 55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선전담변호사 보수는 2008년 월정액 보수체계 도입 이후 동결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이번 관련 지원 예산 증액으로 국선전담변호사의 보수도 올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변협 관계자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보수와 사무실 운영비를 받고 있지만 개입사업자로 직원급여, 사무실 관리비 등을 직접 부담하고 있었다”며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금액만으로는 직원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선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처우를 통해 변호사의 전문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보수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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