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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박 시장과 천안시청 정무직 공무원 A씨에게 각각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천안시장으로 재직하던 박상돈 시장이 당선될 목적으로 천안시청 공무원들을 선거 캠프에 동원한 사건으로,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은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선거 공보물·홍보물의 작성 주체는 박 시장인 만큼 당연히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 이유를 불문하고 재판부와 천안 시민들에게 사과를 드리며 기가도니 영상은 검찰 주장과 다르게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가장 관심이 큰 것만 모아 직접 답변했던 시정 홍보 영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보물에도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기준이 누락된 것을 인지하고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신고했고 이를 알리는 자료를 언론사 등에 배포했으며 제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선거캠프를 실질적으로 조직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박 시장의 재선 당선을 목적으로 홍보 영상과 온라인 카드 뉴스 등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3명이 함께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