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주신 허위 병역 의혹' 의사 등에게 벌금형(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한 양승오 박사 등 7명
  • 등록 2016-02-17 오후 3:20:47

    수정 2016-02-17 오후 3:20:47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박원순(60) 서울시장 아들의 허위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는 17일 박 시장 아들의 대리 신체검사 의혹을 허위로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로 양승오(58)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암센터병원장 3명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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