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정부안' 공방전…소득대체율 이견도

與 "野, 연금개혁 판 깨나" 野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
대타협기구서도 공방전…노조, 소득대체율 첫 제시
  • 등록 2015-03-19 오후 5:44:17

    수정 2015-03-19 오후 5:47:50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여야는 19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안’의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특히 여당은 정부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 “판을 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각 분과위 회의도 열렸지만 쟁점인 소득대체율 등을 두고 각 주체들간 입장차만 확인하는데 그쳤다.

與 “野, 연금개혁 판 깨나” 野 “국무회의 통과 정부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주장은 현실적 절차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라면서 “개혁에 뜻이 있는지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김 대표는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이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것을 말한다고 했다”면서 “정부안은 노조와 합의를 거쳐야 하고 입법예고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야당의 주장은 여야가 합의한 5월2일 시한을 지키지 않겠다는 뜻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야당은 지금 당장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겠다, 혹은 각종 이유를 붙여 하지 않겠다 하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달라”면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는 발언은 하지말라”고도 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을 내놓으라는 것은 공무원연금 합의를 깬다는 얘기로 들을 수 밖에 없다”면서 “새정치연합이 몇 번에 걸쳐 약속한 합의를 무산시키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대변인인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대타협기구의 야당으로부터 나온 의문스러운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당초 주장을 계속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이어야 하는데, 정부가 아직 그 안이 없으니 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우리의 의견”이라고 확인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확실한 안이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화요일(24일) 원내대표단과 특위위원, 전문가들과 함께 더 구체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타협기구서도 공방전…노조, 소득대체율 첫 제시

이날 국민대타협기구에서도 각 주체들간 공방이 이어졌다.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이 공무원연금 소득대체율 하한선을 30년 가입기준 60%로 처음 제시해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를 두고 여당이 반발한 것이다. 공무원노조가 이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측 김성광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분과위 회의에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0년에 가입기준에 60%의 소득대체율”이라면서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된다”고 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소득에 대한 퇴직 후 연금 지급액 비율이다. 이를테면 생애 평균소득이 1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50%라면 연금 지급액은 50만원이 된다. 퇴직 후 실제 손에 쥘 수 금액을 다루는 만큼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다만 이같은 노조의 제안에 여당은 당장 반박하고 나섰다.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냐”(김현숙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이날도 소득대체율을 두고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의 소득대체율은 노조 안과 현격한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1.25~1.35%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30년으로 보면 최하 37.5%(30년x1.25%) 수준이다. 민간 수준의 퇴직수당까지 더해도 45%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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