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된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48)씨가 보석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전날 체포된 유섬나씨가 석방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보석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프랑스 법무부가 인도 결정을 내리더라도 유섬나씨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당성을 가리는 재판을 다시 거쳐야 해 국내 송환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씨는 최장 40일간 프랑스 법원에 의해 구금된 상태에서 한국 인도 여부를 결정받게 됐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양국 간 조약에 따라 범죄인 인도 대상이 됐다.
유씨는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소환통보를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고 잠적했다. 이후 한국 법무부의 긴급 인도 구속 청구를 받은 프랑스 수사당국에 의해 파리 시내 모처에서 체포됐다.
유씨는 프랑스 임시거주 비자 소지자로, 최근까지 파리 번화가인 샹젤리제 인근 최고급 아파트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