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6·1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보궐선거 출마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18일 “`가로수가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가려 잘라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장예찬 전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선관위에 신고하고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또 이들과 유사한 온라인 상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용 없이 고발할 방침이다.
| 6·1 보궐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이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전야제를 찾아 지지자들과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
이재명 캠프는 선관위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멀쩡한 나무를 잘랐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가로수 전지 작업은 `도심 바람 숲길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가 계양구을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한참 전인 2022년 2월께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앞서 경쟁자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 캠프는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사무소 앞 가로수가 가지치기 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선거 사무소 외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잘 보이게 하기 위해 이를 제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 측은 또 “이재명 캠프 앞 나무가 주위의 다른 나무들과 비교해 가지가 매우 짧게 잘려 있었다”면서 “잎이 무성해지는 5월에 나뭇잎과 가지가 없어 앙상한 나무만 있어 선거 기간에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한 뒤, `나무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라고 적으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이재명 캠프는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선택을 오도시켜 국민주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게시물 삭제와 고발 의뢰 등을 신속히 요청했다. 또 “선거가 과열되면서 국민의힘 측은 최소한의 사실 확인이나 근거가 없는 음해와 비방을 늘려가고 있다”면서 “유권자의 눈과 귀를 속여 민주주의를 와해시키고 혼탁 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국힘발 가짜뉴스` 경보령을 알렸다.
계양구청 측은 “특정 후보 때문에 가지치기를 했다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라면서 “이 후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도 전인 올해 2월에 가지치기를 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했던 윤 후보 측은 “바빠서 일일이 확인할 수 없고 제보자한테 받은 제보를 그대로 내보낸 것”이라며 “관권 선거가 될 수 있어서 의혹을 제기했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 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 자매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 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