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중대재해법` 독자적 의견 개진 안 해"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 사설 반박
"관계 기관 의견 취합, 입법조사처 의견 아냐"
  • 등록 2020-12-15 오후 3:06:02

    수정 2020-12-15 오후 3:06:0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최근 몇몇 국회의원의 요청에 따라 중대재해법의 주요 내용, 해외 사례 및 각계 의견 등을 조사·분석해 회답한 바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박병석(오른쪽)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 중인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 부친 이용관씨를 찾아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언론은 이날자 `입법 관련 3대 기관 모두 반대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명분 없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이 법률안의 검토안을 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물론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등 입법 관련 3대 기관이 한목소리로 `취지는 맞지만 과잉 입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입법조사처는 “노동계, 경영계, 정부 측의 의견을 취합·정리하는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검토 보고 등을 참조한 바 있으나, 관련 법률안에 대한 독자적인 입장이나 의견을 개진한 바 없다는 점에서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사 분석 과정에서 국회 법사위 전문의원 검토 보고서와 관계 기관(법무부, 법원행정처 등)의 의견을 취합 정리한 바 있으나, 보도에서 언급한 책임주의 원칙 위반 등의 내용은 관계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을 취합한 것으로 입법조사처의 의견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원 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요구했다. 이날은 정의당 의원단이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본청 로텐더 홀 1인 시위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 제정 순간까지 단식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 의총을 열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전날 고위전략회의 이후 취재진에게 “제정법에다가 법 적용 범위가 워낙 넓고 관련법 충돌 문제 등이 있어서 (정책 의총으로)다 정리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도 “쟁점과 토론의 장을 열고 다음에 필요하면 빠른시간 안에 그동안 논의된 과정, 상임위 과정을 감안해서 필요하면 한번 더 개최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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