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이른바 ‘2+2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여야 10명씩 모두 20명으로 구성된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키로 했다.
부정청탁 금지법인 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선 새정치연합이 12일 법사위와 정무위 합동회의에서 나오는 안을 토대로 다음 주 여야 주례회동 때 본격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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