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그룹 투애니원(2NE1) 멤버 박봄의 ‘입건유예’에 대해 “검찰의 재량권 남용”을 언급했다.
표창원 소장은 1일 뉴스와이 ‘뉴스1번지’에 출연해 4년 전 박봄이 마약을 밀수하다 적발됐으나 검찰이 입건유예 처리한 데 대해 의견을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표 소장은 “박봄의 입건유예는 형평성 문제다”라며, “법 앞에 평등을 해쳤느냐 아니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경우에도 똑같이 입건 유예를 해주었느냐, 다른 나라에서 처벌을 받았느냐, 치료 목적이었느냐 이것은 변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속지주의,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되면 다른 나레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우린 처벌할 수 밖에 없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박봄 양의 경우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입건유예라는 검찰의 재량이 발휘됐다”면서, “이것은 불법에 가까운 재량권 남용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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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봄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날 박봄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그 약이 금지된 약품인지 몰랐으며, 미국 병원 측의 진료 기록과 처방전을 모두 제출해서 마무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입건유예’는 검찰 사건사무규칙에 따른 내사사건 처리 절차 중 하나로, 범죄 혐의는 있지만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조치다.
한편, 투애니원은 2010년 9월부터 법무부가 위촉한 법질서 캠페인 홍보대사로 활동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