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알앤엘바이오(003190)는 11일 청주지방법원이 식약청의 임상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앞서 식약청은 알앤엘바이오의 성체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알앤엘바이오는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임상시험 정지처분으로 인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면서 "또한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