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경남)=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명품교육도시에 걸맞게 출산 지원을 확대하고 각종 관광산업도 개발해 월 18만명인 생활인구를 100만명으로 확대하는 인구확장 로드맵을 2030년까지 만들어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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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행정안전부가 올해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소멸)지구로 선정하기 전인 작년 8월 생활인구(정주인구와 해당지역에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인구) 시범산정 대상지역 중 ‘통학 유형’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다.
거창군 인구(정주인구)는 올해 8월 기준으로 5만9817명이다. 작년까지 6만명 수준을 유지해오다가 올해 1월부터 6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반면 생활인구는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작년보다 2343명이 증가한 18만6657명으로 집계됐다. 거창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문객 수는 2021년 651만1935명, 2022년 722만7212명, 2023년 658만4477명으로 파악됐다. 연간 650만명 이상이 거창군을 방문하고 있지만, 체류인구가 12만명대에서 변동이 없어 생활인구 확대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거창군의 평가다.
거창하면 전국에서도 유명한 교육도시로 꼽힌다. 전국 단위로 학생를 모집하는 개방형 자율학교 거창고와 거창대성고, 일반계 대성일고, 거창여고 등이 자리잡고 있다. 이로 인해 관내 재학생뿐만 아니라 타지역 학생들도 재학중이며, 이는 생활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지난달 초에는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경상남도 최초로 선정돼 약 150억원의 국비 사업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54년이나 된 거창초등학교의 신관동(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시설 인프라 구축 외에도 학생들에게 거점 돌봄 및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주민 편의시설 조성까지 포함하고 있어 지역대표 교육·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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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은 정주인구 감소를 계기로 올해 초 새로운 인구정책을 발표했다. 류경범 거창군 인구교육과 인구정책담당은 “거창군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위기로 인해 작년까지 유지하던 6만명 인구가 올해 1월 5만명대로 내려 앉았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거창군 새로운 인구정책’을 수립·발표하고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거창군은 인구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그 결과 올해 3월 기준 경남도 내 군부 중 인구 1위를 달성했고 지난해부터 저출산 대응 정책을 펼친 결과 같은 해 도내 합계출산율 1위(1.02명)를 기록했다. 경남도 내에서 출산율이 1명을 넘긴 곳은 거창군이 유일하다. 작년 한 해에만 215명이 태어나 도내에서 출생아 수 1위에도 올랐다. 여기에 정주인구와 체류인구, 저출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인구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지역 브랜드를 활용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창포원(식물원) △항노화 힐링랜드 △별바람언덕 △빼재 레포츠파크 등 거창군 동서남북으로 권역별 관광 벨트를 완성했다. 특히 창포원은 국가정원으로 승격 추진 중이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계절별(4계절) 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통해 정기적으로 국내외 방문객을 유치할 예정이다. 스포츠타운 조성,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체육시설 인프라 확장으로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군민 건강증진,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고 있다.
또 저출산 극복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한 ‘거창군 아이(I) 키움 UP’ 정책으로 결혼과 동시에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기까지 가계 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지원단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거창군은 현재 아이 한 명당 5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를 2000만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과 돌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모델을 구축하고 승강기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한 생산형 일자리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거창군 의료복지타운을 조성해 지역 민과 인근 시·군까지 의료해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점형 의료체계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거창군의 노력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및 재정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게다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특례가 만들어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자치단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게 거창군 설명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거창군은 재정 상태가 양호해 출산 축하금을 주고 있고 이를 확대하고 싶지만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시스템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에 자치단체가 자체 재정을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약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교부세는 출산율을 높인 지자체에 한해 인센티브 형식으로 부여하는 방안 △상수원보호구역내 개발 제한 규제 완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식물원(창포원) 하천사용료 감면 등도 대표 건의사항으로 꼽힌다.